내용
상속관련 유언의 효력은 어떻게 해야 발생하나요? 1.자필수기가 효력이 있는지? 2.정해진 양식이 있는지 3.법무사에게 의뢰해야 하는지 4.어떤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지 5.유언이 법이 정한 룰보다 우선인지 6.기타 조언
상속관련 유언의 효력은 어떻게 해야 발생하나요? 1.자필수기가 효력이 있는지? 2.정해진 양식이 있는지 3.법무사에게 의뢰해야 하는지 4.어떤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지 5.유언이 법이 정한 룰보다 우선인지 6.기타 조언
안녕하세요. 구상수입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가 됩니다. 민법에서 인정되는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이 있습니다. 먼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봅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유언은 매우 엄격한 요식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가능하면 공정증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향후 유언의 적법성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