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상속관련 유언의 효력은 어떻게 해야 발생하나요? 1.자필수기가 효력이 있는지? 2.정해진 양식이 있는지 3.법무사에게 의뢰해야 하는지 4.어떤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지 5.유언이 법이 정한 룰보다 우선인지 6.기타 조언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8.31 10:04

안녕하세요. 구상수입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가 됩니다. 민법에서 인정되는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이 있습니다. 먼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봅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유언은 매우 엄격한 요식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가능하면 공정증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향후 유언의 적법성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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