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아버님이 사망하셨는데 남긴 재산이라고는 현재 남겨진 어머님이 거주하시는 아버지 명의 계약서상 월세 보증금(500만원)과 10~20만원의 예금통장이 전부입니다. 채무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재산액이 너무 미미하여 상속신고를 해도 세금은 없으리라는 것은 아는데 구지 상속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일각에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사망신고는 되어있지만 그이후의 어떤 행정적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재산관계는 제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면서 부모님 재산관계를 다 들여다보고 있었기에 구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