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안녕하세요! 부모님에게서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만일 10년내에 부모님이 사망하시면 상속으로 간주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기존에 낸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와 다른 형제가 있을때 증여된 부동산을 다시 형제와 나누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8.31 10:03

안녕하세요. 구상수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부동산은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를 납부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 특별수익은 상속재산분할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즉, 다른 형제들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기존에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형제들과 나누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갈 경우 형제들은 자신들의 법정상속분의 1/2만큼(유류분상당액)만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