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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개인주택이 한채가 있는데 이제 나이도있고 하여 자식에게주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30여년 1주택입니다.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8.31 10:02

안녕하세요. 구상수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5천만원 넘는 증여금액의경우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 1억원초과 5억원까지는 2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는 30%, 10억원초과 30억원까지는 40%, 30억원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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