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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개인주택이 한채가 있는데 이제 나이도있고 하여 자식에게주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30여년 1주택입니다.
작은 개인주택이 한채가 있는데 이제 나이도있고 하여 자식에게주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30여년 1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상수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5천만원 넘는 증여금액의경우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 1억원초과 5억원까지는 2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는 30%, 10억원초과 30억원까지는 40%, 30억원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