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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안받고 단순하게 자필로 작성해서 서명했거나 녹취된 유언장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된다는 소리도 들었고 안된다는 소리도 들어서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8.31 10:02

안녕하세요. 구상수입니다.


 


공증을 받지 않고 자필이나 녹취에 의해 진행하는 유언장은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무효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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