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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신용불량이었다가 2019년도에 면책을 받았는데요 만약에 재산이 좀 있으면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어도 괜찮은가요 채권자가 자녀에게 상속한것을 빼앗아 가지않습니까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8.31 10:01

안녕하세요. 구상수입니다.


 


상속이란 본인이 사망한 후에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자의 경우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주는 것은 증여가 됩니다. 개인회생으로 인한 면책과 재산의 증여 문제는 개인회생 전문가와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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