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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할때 친정 부모님께 받은 유산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나요

관계/가족 전문가
이호선님의 답변
2020.08.11 17:08

이혼은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고 재산분할은 매우 차가운 과정이지요. 법적인 분할문제가 발생하면 감정은 매우 차가운 법적 재산분할에 집중되곤 합니다. 부부가 서로 남이 될 때 가장 먼저 시작되는 의견 충돌은 바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재산상속 등에 관한 것으로 실제로 많은 부부가 재산분할 문제로 법원을 찾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합일점을 찾지 못해 불신과 미움의 골이 더욱 깊어지기도 하지요. 본래 부부의 이혼에 즈음해 청산적 재산분할을 할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유재산에 한정됩니다.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부재산개념의 기본이념상 부부 각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상속을 통해 취득한 것과 같은 소유재산은 그 청산적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분할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부부공동재산으로 부부 사이에 공동소유라고 볼 수 있는 재산이 분할대상이 된다.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이나 기타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인 예금, 주식 같은 것들은 비록 한 사람 이름으로 해놓았어도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인정된다. 아파트 명의가 남편 앞으로 되어 있어도 부인이 가사노동을 하는 방법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남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이 된다. 드물게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반드시 법률전문가를 찾아 문의해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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