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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받아 주식하여 이익이 발생했을때 거래할때 선 징수하는데 또 신고하고해야하는지? 신고하고 또세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게 무얼까요 ? 고견 부탁드립니다

돈굴리기 전문가
정철진님의 답변
2020.08.31 10:17

안녕하세요. 정철진입니다.


 


주식투자 관련 세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한국은 거래세는 0.25%이지만 양도세는 대주주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다만, 대주주들은 계속해서 세금을 내왔는데요, 이제 대주주 요건도 강화됩니다. 연말 부터 종목당 3억원을 투자하면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2021년 4월 매매 이후 부터는 수익에 대해 22~27.5%(지방세 포함)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독자님은 지금 '융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빚을 내 투자하신 것 같고 약간의 착각이 있는 것 같네요. 주식담보대출이나 스탁론 등은 세금을 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이자를 매기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신용거래융자에 대해 연평균 7~9%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를 생각해보면 꽤 높은 수준이고, 해당 금융기관은  투자자가 빌린 돈을 기간 내 갚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리스크도 상당합니다.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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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뎀
정철진님 감사합니다 매매시 손익금표시되는데 이익이났을경우에 신고하고세금을납부해야하는지요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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