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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돈이 좀 필요하여 부모님께 돈을 좀 빌리려고 합니다. 2억~3억정도 될것 같구요. 이자는 연 3프로로 해서 매월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알아보니 부모자식간 자금대여는 증여로 볼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차용증을 쓸 생각인데요. 질문은 1. 차용증을 공증 혹은 법무사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고 하던데 꼭 해야 하나요? 2. 부모님께서 이자에대한 이자소득세를 내셔야된다던데 안내다가 나중에 증여에대한 조사가 나와서 한꺼번에 내게되면 가산세 같은게 있나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6.18 13:19






안녕하세요. 구상수입니다.


 


부모자식 사이의 거래는 증여인지 대여인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법정이자는 4.6%)도 꼬박꼬박 지급해야 합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차용증을 공증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는 금융기관을 통해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께서 이자소득을 얻게 되면 이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을 경우 향후 세무조사시 납부하지 않은 소득세와 가산세 상당액을 함께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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