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가 돈이 좀 필요하여 부모님께 돈을 좀 빌리려고 합니다. 2억~3억정도 될것 같구요. 이자는 연 3프로로 해서 매월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알아보니 부모자식간 자금대여는 증여로 볼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차용증을 쓸 생각인데요. 질문은 1. 차용증을 공증 혹은 법무사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고 하던데 꼭 해야 하나요? 2. 부모님께서 이자에대한 이자소득세를 내셔야된다던데 안내다가 나중에 증여에대한 조사가 나와서 한꺼번에 내게되면 가산세 같은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