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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쪽으로는 언니 한분밖에 없는데 언니가 49살에 재취자리로결혼해 14년을 살다가 형부가 돌아가시고 62살에 혼자가됐습니다 지금은 70세인데 혹시 언니가 죽으면 많진않지만 그재산이 제게올까요 돌이가신 형부에게는 딸셋과 아들 하나가있고 모두 출가한 상태입니다 8살아래인 저는 겔혼 했고 평생 언니 심부릉과 집안일을 매주일 한번씩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끔씩 돈이야기로 저에게 갑질을합니다 자기가 죽으면 내가 로또 맞는거라면서 제아들과 며느리한테도 너희가 잘해야 떡고물도있다면서 갑질을합니다 저는 혼자되고 몸도아프니 아들에게도 잘해주라했지만 날이갈수록 더해지는것 같습니다 죽고나서 형부네 아이들에게 재산이 간다면 억울해서 못살것 같습니다 형부랑 혼인신고도했고 제상식으로는그집으로 상속이될것같은데 결혼할때 형부가 언니 앞으로 자식을 안해놓았다고 하니 더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6.03 22:55






안녕하세요, 구상수입니다.


 


재혼한 부인과 전처의 자식간의 관계를 계모자 관계라고 합니다. 계모자 관계는 혈족관계가 아니고 인척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모가 사망하더라도 전처의 자식이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다만, 입양신고를 통해 친생자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계모와 전처의 자식 사이에도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입양이 없었다면 계모 사망 시 전처의 자식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의자의 경우 역시 형부의 자식들이 언니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면(전처의 자식이라면) 언니가 사망하더라도 형부의 자식들이 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고, 질의자의 부모님도 돌아가셨다면, 언니의 형제자매들이 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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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명쾌한답변 감사합니다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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