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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혹은 증여할 때 세금을 내는데 무언가를 준비하고 대비하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7.30 13:52

안녕하세요. 구상수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10년 단위로 과세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증여를 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서는 10년 단위로 6억원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10년 단위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되면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고, 배우자 없이 자녀만이 상속인이 되면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고려하여 상속세가 나올 수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미리 상속세 절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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