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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엄마가 가끔 뭘 사주신다고 아이 통장 제 통장으로 입금을 하세요. 아이가 15세이니 벌써 15년간 쭉이요. 이 비용들도 차후 증여로 간주되나요? 가족간 차용증도 쓴다는 기사를 보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인가요 ㅠㅜ)
친정 엄마가 가끔 뭘 사주신다고 아이 통장 제 통장으로 입금을 하세요. 아이가 15세이니 벌써 15년간 쭉이요. 이 비용들도 차후 증여로 간주되나요? 가족간 차용증도 쓴다는 기사를 보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인가요 ㅠㅜ)
안녕하세요. 구상수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질의자의 경우 친정 어머니가 보내주신 돈의 금액적 크기 및 사유 등을 고려하여 위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