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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엄마가 가끔 뭘 사주신다고 아이 통장 제 통장으로 입금을 하세요. 아이가 15세이니 벌써 15년간 쭉이요. 이 비용들도 차후 증여로 간주되나요? 가족간 차용증도 쓴다는 기사를 보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인가요 ㅠㅜ)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7.30 13:51

안녕하세요. 구상수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질의자의 경우 친정 어머니가 보내주신 돈의 금액적 크기 및 사유 등을 고려하여 위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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