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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에 15년째 살고있어요 ~ 저는 15년이상 직장다니다 정년퇴직했는데 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 절약을 할수있는지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7.30 13:50

안녕하세요. 구상수입니다.


 


아파트와 관련한 세금으로는 증여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사이에서는 6억원까지는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12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할 경우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아파트의 시세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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