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저는 5남매입니다. 막내가 아들인데 혼자 아들이라 결혼 후에도 엄마집에 주말마다 왔다갔다하며 잘 챙겼습니다. 필요하면 티비도 설치하고 그리고 둘째 언니도 근처에 살면서 엄마를 꼼꼼히 챙겼습니다. 가끔 입원하시거나 병원가야 할 일있으면 같이가고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유산을 둘한테 좀 더 주자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큰언니만 불편해 하더라구요, 저희끼리 합의는 됐지만 큰언니가 소송을 걸면 무조건 패소인가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7.30 13:49

안녕하세요. 구상수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서 합의가 되면 그 비율대로 분할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소송으로 갈 경우 법정지분율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인이 자녀 5인인 경우 각자 1/5씩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보다 피상속인을 위해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였다면 기여분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막내동생의 기여분이 인정될 경우 막내 동생은 다른 형제들보다 기여분 상당액만큼 유산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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