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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어머니께서 1997년도에 주택구입을 하면서 명의를 남동생이름으로 등기했습니다. 혹시 남동생이 팔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나중에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나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6.03 22:58






안녕하세요. 구상수입니다.


 


피상속인(어머니)이 상속인(질의자와 남동생)에게 생전에 증여한 것을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1979년 이후 특별수익은 모두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되므로, 질의자의 친정어머니가 1997년에 남동생에게 증여한 것이 있다면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수익이 있었다는 것을 질의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남동생 명의로 주택을 구입했다”는 증빙자료(금융자료, 녹취록 등)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어머니가 증여한 것이 현금인지 아니면 부동산인지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을 증여했다면 현금과 물가상승률 상당액을 고려한 금액만이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되지만,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부동산의 현재 시가가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증여한 것인지 부동산을 증여한 것인지는 사실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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