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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시 10년간의 재산변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간 자금 출처 조사 배제 기준 이하로 증여를 받았다면, 객관적 증여 사실을 누가 소명해야 하나요? 자금 출처 조사 배제 기준 이하로 증여를 받은것으로 판명이 된다면, 합산해서 상속세로 납부하나요? 아니면 증여로 세금을 납부하나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6.30 13:31

안녕하세요. 구상수입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남긴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상속이 개시되면 세무관청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조사하게 됩니다.


자금출처 조사 배제 기준 이하로 증여받았다고 하여 상속세 조사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증여 당시에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증여로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공제를 받았거나, 부부 사이의 증여로서 6억원의 공제를 받았더라도 증여일 이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해당 증여 금액 역시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로 정산과세됩니다.


이렇듯 상속이 개시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을 경우 증여일로 소급하여 증여세(가산세포함)가 과세되고,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에도 포함되어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다만, 상속세를 낼 때에는 이미 납부한 증여세만큼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내야 하는 상속세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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