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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 모친만 기재되어 있는데요 부친은 일찍이 사망했고 계모인 모친만 생존해 있는걸로 확인되는데요 연락끊고 지낸지 십 년이 지났고 현재 모친의 연락처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모친이 사망하게되면 둘째 아들인 저에게도 사망소식 연락이 올까요? 부동산과 금융재산이 있다면 저도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6.30 13:30

안녕하세요. 구상수입니다.


상속은 혈족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혈적이란 핏줄로 이어진 자연혈족과 입양으로 형성된법적혈족이 있습니다. 친어머니 사망 후 아버지의 재혼으로 형성된 계모자관계는 인척관계만 인정될 뿐 혈족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모가 사망하더라도 질의자는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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