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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 후. 일부 하고 싶은거 한다음에 잔여분을 나중에 상속하려 하는데 소비 증빙을 잘해놔야 하던데. 조심할 점이 있나요 ?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6.30 13:29

안녕하세요. 구상수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비를 하면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사망 전 2년 이내에 지출한 금액은 모두 조사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인출보다는 신용카드 등을 통해 증빙을 잘 구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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