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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1억5천 정도의 상가를 40대의 아들에게 명의변경 하면 증여세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6.30 13:28

안녕하세요. 구상수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증여를 할 경우 10년동안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증여세 과세표준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1억원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억5천만원을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는 10%인 1천만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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