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안녕하십니까ㅡ 제 집사람은 4남2녀의 다섯째로 장모님이 돌아가신 후 2~3년 후 장인어르신이 돌아가시고 10년이되어갑니다. 두분이 돌아가시고 형제간에 상속분할을 하였는데 집사람은 상속에 대한 어떠한 금전적 가치를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아계실때에는 다른 형제들은 사업을 한답시고 큰 금액을 가져가곤 했는데 집사람만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되어 몹시 힘들어 했었는데, 그것도 모두들 집과 가게 등 사업을 하고 있으며, 우리만 반전세로 유독 어렵게 살고있는 실정이어서 더 상처가 깊어지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제 부족함 때문에도 뭐라고 위로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제간에 모여 상속에 대한 다툼이 있어 (당시 짐작컨데 다들 예전에 집사람만 소외되고, 다들 수차에 걸쳐서 큰돈을 가져갔음)서 자리를 박차고 집으로 돌아온 후 연락을 끈어버리고 상속은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게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공사현장 일을 할때는 고정적인 수입은 아니더라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2014년 10월경 공사현장에서 H빔에 깔려 크게다친 후유증과 합병증으로 지금까지도 직장을 갖지 못하고, 집사람 혼자 이사짐 일을하면서 생활을 하고있지만, 산재장해라고 받은 일시금과 급성심근경색 실손으료비로 받은 보험금은 이미 바닥이 나고 현재는 생활보호대상자 신청단계까지 오래되어서 너무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어, 도움이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ㅡ 감사합니다 ㅡ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6.30 13:27

안녕하세요. 구상수입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일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았고, 이로 인해 다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경우 해당 상속인은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 각자는 자신이 법적으로 받을 상속재산(특별수익 포함)의 1/2에 상당하는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유류분권이라고 합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다른 상속인들이 정확하게 얼마를 어떻게 가져간 것인지를 모르는 상태이고,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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