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가 해외근무하여 장만한 주택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어머니가 편찮으신 상태에서 제가 다시 외국근무를 하게되고 어머니를 모실사람이 필요하여 누나네 가족이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제 처가 일년정도 어머니와 살다가 엄마가 젊은 며느리가 불쌍하다고 저와 같이 외국에 합류하라고 해서 장기간 해외 근무 후 1998년 5월 귀국하여 우리가족이 살아야하니 집을 비워달라고 하였으나, 돈도없고 나갈데가 없다고 하여 할수없이 저희 가족이 전세를 얻어 나가 살다가 어머니께서는 2000년 12월 운명하셨고 저희 가족은 다시 외국 근무로 2004년 해외로 나갔다가 2009년 귀국 하였습니다. 계속 집을 비우라고 하였으나 지금까지도 나가질 않고 있습니다. 이집은 제가 1982년에 사우디 근무하면서 구입한 단독 주택으로 저의 명으로 구입등기 되어 있으며 구매시 주소지도 사우디 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매시 자금이 부족하여 국민은행에서 가 등기하여 대출받아 총당하였습니다.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6.30 13:26

안녕하세요. 구상수입니다.


가족 간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누나와 잘 협의하여 이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나가 나가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의 힘을 빌려야 한다면 누나를 상대로 부동산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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