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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빠앞으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엄마에게 증여하는것과 아빠가 돌아가신후 엄마가 상속 받는것과 세금이 어느것이 적을까요? 두분이 생활하시는데 별도의 수입은 없어요 혼자 남으실 엄마가 걱정이되시는 아버지 ㅠㅠ 아직은 두분 건강하시지만 연세가 점점 많아 질수록 걱정이 되시나 봅니다 엄마에게 부담이 덜되는쪽으로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6.30 13:25

안녕하세요. 구상수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되면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10억원 이하라면 상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파트가 고가이고 아버지의 연세가 젊으시다면 증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부사이에서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에 6억원어치 아파트 지분을 증여하고, 10년 후에 다시 6억원어치 지분을 증여할 경우 12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지요. 다만,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될 경우 6억원의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연세가 많으시다면 증여보다는 상속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과 증여에 관한 구체적인 절세플랜은 아파트 외의 재산과 부채, 상속인의 수, 아버지의 연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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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루나
조언 감사합니다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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