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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딸 (87년생)에게 제남편이름으로 된 빌라 (경기도 동두천시 공시지가 8천만원정도) 증여 가능한지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6.03 22:57






안녕하세요, 구상수입니다.


 


증여는 계약관계이므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천만원까지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약 7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약 7백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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