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저희 형제가 2남2녀입니다 그중 둘째아들이 치매증세가 있는 엄마를 데리고 가서 땅을 아무도 모르게 자기앞으로 등기를 해버렸는데 저희는 나중에 알게 돼었구요. 땅 등기 해간건 2017년4월이고 모친은 2020 2월26일 돌아 가셨습니다. 모친 49제도 마치고 마음도 추스리고 정리좀 한뒤에 말하려다 자꾸만 모친이 꿈에 그땅에서 안좋은 표정을 하고 계셔서 서류를 확인해 보니 둘째아들이 농협서 대출을 일억오천정도 받았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땅은 제강 부모님 선산으로 하라고 사드린건데...그런데 엄마 살아생전에 아들이 용도변경해서 팔면 잘식들한테 도움된다고 꼬셔서 행정소송을 여러번 해서 패소를 하는 바람에 엄마는 돌아 가셨는데 재판비용을 저희가 내야한다고 법원서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둘째가 집이며 땅 통장 (2350만원)다른건조합원승계통장 다 차지했고...벌금도 안내고 있으니 저희는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형제간 우애도 깨진상태라 아무도 안보고 살고 있는데. 제가 큰딸이라 마지막까지 힘이 들었기에 내 유류분을 찾든 증여무효소송을 하고 싶은맘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비용은 얼마쯤 드는지 어느쪽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지 유류분청구랑 증여무효소송이랑 어느쪽이 더 유리하고 재판비용이 더 적게 드는지 궁금합니다.힘드시더라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6.18 13:41






안녕하세요. 구상수입니다.


 


치매증세가 있는 어머니의 의사에 반해 둘째아들이 재산을 자기앞으로 했다면 증여무효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치매증세가 심각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증여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둘째아들이 땅을 자기앞으로 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질의자께서 법정상속지분의 1/2까지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재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느 소송이 유리한지는 변호사와의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승소가능성을 판단을 해 보아야 하며, 비용 역시 승소가능성과 청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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