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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새어머니시고 아버지랑 이혼하셨는데 전처에서 낳은 자식 둘이랑 어머니가 낳은 자식 한명인데 전처 자식에게 집 매매로 해서 명의변경하고 다시 친자식으로 명의변경을 하면 증여세 내야하나요? (새어머니-사위명의- 처제)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6.18 13:40






안녕하세요. 구상수입니다.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취급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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