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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얼마나 돨까요? 기간이나 이런 조건 알고싶네요
증여세는 얼마나 돨까요? 기간이나 이런 조건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구상수입니다.
부모가 아들에게 건물을 증여할 경우 건물의 가액에 따라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다만, 부모자식 사이의 증여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성년인 자녀에게 5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증여할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를 받는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증여세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 1억원 초과 5억원까지는 2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까지는 40%,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건물을 증여할 때 부채를 함께 넘겨받는 조건(부담부증여)으로 증여를 할 경우 부채 상당액은 증여가 아닌 양도로 취급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6%(1,200만원이하) ~ 46.2%(5억원초과분)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