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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얼마나 돨까요? 기간이나 이런 조건 알고싶네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6.03 22:56






안녕하세요. 구상수입니다.


 


부모가 아들에게 건물을 증여할 경우 건물의 가액에 따라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다만, 부모자식 사이의 증여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성년인 자녀에게 5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증여할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를 받는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증여세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 1억원 초과 5억원까지는 2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까지는 40%,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건물을 증여할 때 부채를 함께 넘겨받는 조건(부담부증여)으로 증여를 할 경우 부채 상당액은 증여가 아닌 양도로 취급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6%(1,200만원이하) ~ 46.2%(5억원초과분)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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