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DOCTYPE html> <html> <head> </head> <body> <p>아버지로부터상속받은5층상가건물이있습니다 현재는어머니앞으로되어있구요 어머니+4남매입니다 1개층을 제몫으로 별도로 제이름으로등기할수있나요?</p> </body> </html>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6.11 16:58






안녕하세요. 구상수입니다.


 


어머니가 1개 층을 질의자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증여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지만,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넘는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어머니와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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