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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앞으로돼있는집을동생한테증여할때세금이얼마나나오나요?세금이많이나오면??증여보단~매매가낫지않을까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6.18 13:38






안녕하세요. 구상수입니다.


 


형제간 증여는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1천만원을 넘는 재산을 증여할 경우 1억원까지는 10%, 1억원초과 5억원까지는 2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까지는 40%,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는 동생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동생이 증여세를 내야 하고, 매매는 동생이 형님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형님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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