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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외조부가 돌아가셨습니다 외조부,외조모가 저희 어머니 어릴때 이혼하셨습니다 버림받다 싶이 살아온 저희 어머니는 그동안의 많은 재산관련 한푼도 받은게 없고 기대도 없이 살아오셨습니다 이번에 새외조모의 행태에 너무 속상해 하셔서 제가 상속,유류분소송에 관해서 자세히 알고자 합니다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6.18 13:37






안녕하세요. 구상수입니다.


 


외조부의 사망시 법적배우자(새외조모)와 자녀(질의자의 어머니)가 상속인이 되며, 각자 1.5와 1의 지분만큼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조부가 새외조모에게 이미 재산을 다 증여하였거나 유언을 통해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질의자의 어머니는 법적지분(1/2.5)의 1/2에 해당하는 1/5만큼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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