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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아버지 돌아가신지 20년이 훌쩍 넘었고 친정어머니 돌아가신지는 7년쯤 됐습니다. 그동안 형제들이 많아 의견조정이 되지않아서 아버지 및 어머니 명의의 토지랑 집을 상속정리 안하고 지금도 방치중입니다. 밭이랑 논은 특별한 계약없이 동네사람들이 농사짓고 있구요. 논은 그나마 매년 쌀을 받는데요. 밭은 보상없이 동네사람이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없이 20년넘게 짓고있는데 혹시나 나중에 그사람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그런 분쟁이 생길수도 있나요? 그리고 상속정리 안하고 이대로 방치해도 되나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6.18 13:37






안녕하세요. 구상수입니다.


 


남의 땅이라 하더라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왔다면 부동산 점유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네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점유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 경우 변호사 자문을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상속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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