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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시는 건물이 오래된 다세대 주택인데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증여받는게 좋을까요, 아니며 지금 건물을 증여받은 후에 리모델링 하는 것이 더 좋을지 궁금합니다.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6.03 23:00






안녕하세요, 구상수입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가치가 증가할 수 있다면 건물을 증여받은 후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 측면에서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리모델링한 건물을 매각할 의사가 있다면 건물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비교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건물의 가액, 리모델링 비용, 리모델링 후 가치증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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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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