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은퇴 - 퇴직금 편

기사 요약글

기사 내용

Q 퇴직금에 붙는 세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 열심히 직장을 다닌 결과로 받게 되는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아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생각한다. 실제로 퇴직금에 붙는 세금이 많다고 한 응답자가 절반 이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세금을 적게 내면서 퇴직금을 잘 굴릴 수 있을까? 과거 노후 준비가 허술한 시대에는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아 곧 써버렸다. 생활비, 부채 상환, 창업 자금 등으로 긴요하게 사용했다. 이제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퇴직금의 용도가 변하고 있다. 퇴직금을 노후 생활에 필요한 연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Q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계획인가?

⇀ 일시금으로 받겠다는 의견보다는 몇 년간 또는 평생에 걸쳐 나눠서 받겠다는 의견이 더 많이 나왔다. 이제 공무원들은 물론, 기업에서도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아 노후 생활비로 쪼개서 활용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퇴직금을 목돈으로 타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금을 많이 내면 노후 연금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Q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 근로자로서 퇴직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8%에 불과하며,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48%나 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퇴직금 관련 세금을 제대로 절감하기 어렵다. 이제 기업이 지급하는 퇴직연금은 IRP계좌로 받아야 한다. 퇴직연금을 맡아 운영하는 금융 회사들이 자동적으로 개인 명의의 IRP를 만들고, 이를 통해 퇴직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계좌를 만들어준다. IRP는 쉽게 말해서‘자기 이름으로 된 퇴직연금 계좌’라고 할 수 있다. 즉, 내가 임의로 활용할 수 있는‘내 계좌’라는 뜻이다. 개인형 퇴직연금을 이용하면 돈을 찾을 때까지 퇴직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늦게 찾으면 찾을수록 퇴직소득세를 천천히 내게 되므로, 세금을 자신의 통장에서 재테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만약 퇴직 후 IRP계좌로 연금을 수령하면 매년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IRP 활용법

1. 자신 명의의 IRP를 확인하자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IRP가 이미 만들어져 있을 것이다. 회사의 인사 부서나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 회사에서 확인하면 된다. 혹시 개설되어 있지 않다면 당장 개설하자.

2. 퇴직 전에는 IRP의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자

IRP에 1년에 700만원(개인연금저축을 포함한 한도)까지 추가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수준에 따라 적게는 13.2%, 많게는 16.5%의 세금을 환급받는 세액공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 퇴직 시 IRP에서 필요에 따라 목돈, 분할 연금, 종신 연금을 탄다

물론 목돈을 타면 퇴직소득세를 물게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금으로 타면 낮은 연금소득세를 물게 되므로 절세가 된다(이렇게 연금을 타려면 10년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즉, 퇴직소득에 붙는 세금을 절약하려면 되도록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IRP를 전부(혹은 일부) 해약해서 목돈으로 타는 경우라면, 타는 시점을 미루면 세금이 이연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4. 퇴직연금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의 퇴직자도 IRP에 가입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가 없어서 퇴직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도 퇴직자가 원하면 IRP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할 수 있다.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IRP로 이체하면,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는다. 퇴직금을 일부만 이체할 경우에도, 이체 비율에 맞춰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