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 뭐길래?

기사 요약글

유언자가 생전에 한 증여와 유언으로 남긴 재산.

기사 내용

Q.‘유류분 제도’가 대체 뭔가요?

A.자신의 재산이라도 그것을 형성하는데 가족들의 노력이 어느 정도 포함된 경우가 많고, 피상속인이 전 재산을 단체에 기부하거나 특히 장남만 편애하여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있어 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액을 상속인의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를 두었습니다.

유류분의 대상은 유언자가 생전에 한 증여와 유언으로 남긴 재산이 해당됩니다. 즉 망인이 생전에 자기 재산을 팔아버리거나 임의 소비해버린 것은 유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유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상속 개시 시(사망 시)의 상속재산 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해 산정합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 더해지는 증여재산은, 타인에게 한 것인지 상속인에게 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타인에게 한 증여는 사망 1년 전의 것만 포함시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여 계약 당사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는 1년 전에 이뤄진 것이라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다’는 의미는 증여 계약 당시 증여재산이 남은 재산보다 초과하는경우나 앞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늘어날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증여를 하거나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 수익으로 생각해 사망 1년 이전의 증여도 기간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 대상이 되며, 특별 수익자의 상속분을 계산할 때에는 그가 받은 특별 수익은 다시 공제되므로 그의 상속분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Q. 증여받은 사람이 재산을 처분해버렸다면 그것도 유류분 대상이 되나요?

A.상속인은 무제한으로, 타인은 사망 1년 이전에 증여받은 것을 기준으로 유류분 대상 재산에 포함시킵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과거 받은 것은 유류분 대상 재산이 되는 것이죠. 유류분 반환은 증여 받은 상태 그대로 반환함이 원칙이나 불가능할 때는 그에 준하는 금액으로 반환합니다. 이때 재산의 평가는 증여받은 과거의 가치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 개시 당시의 현재 가치로 평가합니다.
 

Q. 증여를 받았다고 해도 사실상 자기 몫을 가져간 경우도 있을텐데 이런 경우에도 기여분으로만 인정받아야 하나요?

A.‘기여분이 아니라 내 몫을 가져간 것이다’라고 주장해서 유류분 청구 대상에서 아예 제외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43년간 혼인 생활을 한 아내에게 남편이 사망 7년 전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자녀들이 유류분 침해 소송을 한 사건에서, ‘처로서 평생을 함께하면서 재산의 형성·유지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청산, 부양의무 이행 등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 수익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생전 증여를 받아도 실제 자기 재산을 명의 신탁 해둔 것도 있고 자신의 기여에 대한 자기 몫을 가져갔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 수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유류분 권리자는 누가 되며, 유류분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유류분의 권리자는 법정상속인 중 3순위까지만 인정됩니다. 사망자의 자녀와 배우자가 1순위가 되고, 부모가 2순위가 됩니다. 만약 자녀와 부모가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죠. 형제자매는 유언자의 직계비속(손자, 손녀, 증손 등)과 직계존속(조부모, 증조부모 등),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3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이외의 사촌 친족들에게는 유류분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는 1/2, 직계존속은 1/3, 형제자매는 1/3입니다.
 

Q.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히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기여분은 유류분 청구를 당할 때 공제해주지 않나요?

A.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을 때에는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만큼 상속분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 기여분은 유류분 청구를 당한 소송(민사소송)에서 기여분 공제를 주장하면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별도의 절차(가사비송)를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아야만 공제 주장이 가능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는 방법은 상속인 간의 협의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면서 특정 상속인의 기여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면서 기여분 청구를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유류분 분쟁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유류분은 결국 평소에나 사후에라도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은 것에 대한 상속인들의 불만 표출입니다. 생전이나 유언에서도 가장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재산의 사회 환원도 유류분을 남겨놓고 하면 문제가 없으므로 전문가와 의논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시효는 사망 시점으로부터 통상 1년이지만 증여나 유증을 몰랐을 경우에는 최대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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