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쓸 때 가장 궁금했던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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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언장에 들어가는 내용은 어떤 것이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유언은 법에서 정하는 사항만 효력이 있습니다. 법정 유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속재산 처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증(내 재산을 누구에게 준다), 재단법인 설립(내 재산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해라), 신탁의 설정(내 재산을 어디에 신탁해라)과 같은 것이죠.

둘째는 자식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친생부인(내 자식 아니다), 인지(내 자식으로 출생신고 해라), 미성년 후견인 지정 등입니다.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이나 상속재산의 분할 금지(단 5년만 유효), 유언 집행자 지정도 유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유언에서‘유증’이 핵심인데요,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인들이 법정상속 지분대로 상속받게 되지만 유언이 있으면 상속 지분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식들 중 특히 장남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준다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재산을 준다거나 하는 것이 유증에 해당합니다. 유언자가 ‘형제들끼리 잘 지내라’는 등 당부 사항이나 유훈을 남기기도 하고, 장례 방법 등에 관한 지시 사항을 유언장에 기록하였더라도 이는 도덕적 의미를 가질 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Q 유언장을 작성한 후에도 유언자 스스로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유언은 사람의 마지막 최종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이므로 유언장을 작성한 후에도 유언자는 언제든지 자유로이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 철회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작성할 수 있으며 전과 동일한 방식을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둘째는 유언장을 파훼하는 방법입니다. 종전 유언장 원본을 고의로 파훼하면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반드시 고의로 원본을 파훼한 경우에만 철회 효력이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원본은 공증인사무소에 보관하고 유언자는 정본을 받게 되므로, 갖고 있는 정본 파기만으로는 철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정증서 유언을 철회하려면 새로운 유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것은 유언증서의 분실로는 유언이 실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본 등이 남아 있어 종전 유언장 내용을 입증하면 유언이 유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언 후 유언과 저촉되는 생전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유언 후 생전 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생전 행위란 유언의 목적인 특정한 물건에 대하여 한 처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부동산을 누구에게 준다고 유언한 후 그 부동산을 매각하면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생전 행위로 철회된 것으로 보는 유언은 '특정재산에 관한 유언'에 국한되며 '포괄적 유증'에 대해서는 그 해당 재산 중 일부 재산을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유증이 철회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언이 유효한 것이죠.

 

 

Q 재산을 누구에게 준다는 유언 방식에도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하던데요?

 

포괄유증은 재산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사망 시 상속재산의 전부를 준다거나 상속재산의 1/2 내지 50% 등 지분율 표시를 하여 비율에 의한 유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장에 재산목록을 기재할 필요는 없고 ‘사망 시 내 재산의 전부 또는 몇 %’라고 기재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공증인사무소에서는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유언 당시 재산목록을 기재하는데,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재산이 있어도 유언 취지가 전 재산을 준다는 것으로 해석되면 포괄유증이라고 판단합니다.

반면, 특정유증은 구체적으로 재산을 특정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부동산이나 현금 얼마를 준다거나 어느 주식을 양도한다든가 하는 방식입니다.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은 법률 효과 면에서 유언자의 채무도 승계되는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 명 더 늘어난 것으로 다루기 때문에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유증받은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포괄유증의 경우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에는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3개월 내 유증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유증은 사망 시에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권리를 취득하고 유언자의 채무는 상속받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유증을 하면서 부담부유증을 하게 되면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대가로 수증자에게 어떤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채무를 갚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자녀나 특정 제3자를 위해 성년 때까지 생활비나 학비를 부담하고 돌보아 달라고 하는 요구 사항을 유언장에 기재하는 것이 부담부유증입니다. 다만, 부담 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Q 유언자가 유언을 한 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유언을 받을 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유언자가 유언을 한 후에도 사망하기까지 자기 재산은 언제든지 임의 처분하고 현금을 소진해버리는 것은 유언자의 자유입니다.

수증자는 유언자의 사망 시까지 아무런 권리가 없으며 유언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유언자의 사망 시 유언장에서 특정한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그 유언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먼저 사망하면 그 유언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속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대습상속이 가능하지만 유증의 경우에는 대습유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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