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조언 - 다단계 사기 편

기사 요약글

우리모두 다단계 사기에 조심하자.

기사 내용

1. 다단계 사기의 유형


* 홍보관 또는 체험관 등의 시설을 열고 50+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기구 등을 의약품, 의료기기 등으로 선전하여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
* 대부분 원가의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 후 잠적하여 청약철회·반품 등이 어려움

 

 

2. 대표적인 피해 사례


* 경기도 광명 A씨

  • - 허리가 아파 병원에 다니던 중 현수막을 보고 홍보관 방문
  • - 홍보관 직원들이 노인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구매 강요
  • - 700만원 주고 의료기 구입하였으나 알고 보니 온열기로 허리 치료에 효과 없음


* 강원도 강릉 B씨

  • - 무료 경품에 속아 1달 이상 노인 상대로 하는 무료공연장 방문
  • - 무료공연장 직원들이 홍삼음료를 뇌기능, 기억력 개선 등에 좋다고 구매 강요
  • - 19만원 상당의 제품을 73만원에 구입하였으나 구체적인 효능 입증 안됨

 

 

3. 이유 없는 공짜는 없다! 이런 곳은 일단 의심, 또 의심


* 공짜선물 나눠줘요!
* 효도관광 보내줘요!
* 의료기기체험 시켜줘요!
* 무료공연도 해줘요!


=====> 결국은 식품을 약처럼 속여서 팔려는 상술이예요!

 

 

4. 다단계 피해 통계


* 판매유형

  • - 홍보관 및 떳다방 78.9%
  • - 무료강연 및 공연 9.1%
  • - 무료여행 8.2%


* 구입물품

  • - 건강식품 52.3%
  • - 장례용품 12.8%


* 1인당 평균 피해 금액 : 184만원

☞ 2010~2012년 소비자보호원 통계

 

 

5. 소비자보호원에서 안내하는 피해 예방법

* 세상에는 이유 없는 공짜는 결코 없습니다.

  • - 무료 경품, 관광여행 등은 결국 비싼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돌아옵니다.

*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 - 식품을 약처럼 판매하면 ☎1399(식품의약품안전처)로 신고하세요.

* 물품 구입 시 반드시 영수증과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 - 반품과 해약에 대비해서 판매처 전화번호, 제품가격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고등검찰청, 소비자보호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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