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이 효도한 자식이 상속도 더 받아야 하지 않나요?

기사 요약글

사람은 일정한 행동을 취하면 그에 부합되는 대가를 받고 싶어한다. 특히 상속 관련해서는 더 명확한 보상을 받길 원한다. 보상심리로 인한 지분 쟁탈,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까?

기사 내용

 

 

 

Q. 저는 3남매의 장남입니다. 형제들의 경제력 수준은 비슷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장남이다 보니 다른 형제보다 부모님을 더 찾아뵙고 용돈도 두 배 이상 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상속받을 때 장남이면서 효도를 더 많이 한 제가 더 많은 지분을 주장해도 될까요?

 

 

부모님에 대한 일반적 부양이나 기여만으로는 유산 상속에서 더 많은 지분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단, 편찮은 부모님을 오랜 기간 봉양하거나 부모님의 재산 증가에 기여하는 등 특별한 기여가 인정될 경우 상속 시 기여분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장남이라 해도 재산이 장남에게 자동으로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이란 피상속인의 자녀, 손자와 손녀, 증손자와 증손녀 등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아래로 이어지는 혈족을 말합니다. 자녀가 손자녀보다 선순위이며, 자녀가 여럿일 경우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도 출생하면 직계비속에 해당해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배우자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혼인신고가 된 법정 배우자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십 년간 같이 산 사실혼 배우자라 해도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으로 인정됩니다.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는 자녀보다 50%의 지분이 더 인정됩니다. 만약 피상속인 사망 시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을 경우 배우자는 1.5, 자녀들은 각각 1의 지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상속지분은 1.5/4.5가 됩니다. 

장남이라고 해서 특별히 우대지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들이 협의해 정하면 되고,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하게 될 경우 법정상속비율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기획 우성민 구상수 일러스트 조성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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