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 국민연금 수령액 늘려받는 방법

기사 요약글

노후 자산의 기본인 국민연금, 어떻게 하면 수령액을 늘릴 수 있을까?

기사 내용

 

 

국민연금이 좋은 두 가지 이유는 ‘죽을 때까지 준다(종신연금)’와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해준다 (물가상승 반영)’일 것이다. 물론 보장 내용은 좋지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생각보다 작아 노후 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다. 2019년 5월 기준, 전체 노령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약 52만2천원이다(특례 · 분할연금 수급자 제외).

그런데 가입 기간이 긴 20년 이상 가입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약 93만원으로 평균 대비 2배 가까이 높다.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가입 기간을 늘려 길게 내는 방법은 연금액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알아보자.

 

 

1년 연기할 때마다 연 7.2% 가산되는

연기연금제도

 

연기연금제도란 국민연금을 받는 대상이 연금 개시 전 지금 당장 연금을 받지 않고 나중에 받기로 선택하는 제도다.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만 연기할 수도 있으며, 1년 연기할 때마다 연금액은 연 7.2%씩 가산된다. 또한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연금 개시 전 경제활동을 하며 일정 소득이 있고, 건강이 허락한다면 선택할 만한 제도다.

 

 

중단했던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추후납부제도

 

실직, 이직, 폐업이나 출산 등으로 경력 단절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에 해당되어 납입을 중단할 수 있다. 당연히 납부가 중단된 만큼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도 줄어든다. 이 경우 시간이 지나 소득이 발생하면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추후납부제도는 납부예외 기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며, 연금을 받을 때 혜택을 늘릴 수 있게 하는 제도다(의무 사항 아님). 최근 추후납부제도 신청 현황을 보면 국민연금액을 늘리는 하나의 방법으로 추후납부제도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하려면 신청 전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해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한다. 소득이 없는 경력 단절 전업주부의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추후납부를 할 수 있다.

추후납부 보험료는 ‘추납 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도 있다. 단, 추후납부 보험료는 분할납부할 경우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중간에 받았던 연금을 반납하는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반환일시금이란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외로 이주를 했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다.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는 기존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기존 가입 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을 연장하는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이란 연금을 받는 60세에 가입 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계속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강제 사항은 아니며,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 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

 

 

기획 이인철 정인호(우리은행 개인영업전략부 차장) 사진 셔터스톡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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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실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봤었는데, 1년 연기할 때마다 연 7.2%가 가산된다고 하니 괜찮네요.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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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눈동자
여윳돈이 있다면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는것도 자산 늘리는 한 방법이 되겠어요.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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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
연금은 필수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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