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가 동생들에게 상속 포기를 강요하는데, 막을 수 없나요?

기사 요약글

어머니가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아버지는 오래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재산은 없고,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가격은 14억원 정도로, 현재 7억원에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문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큰언니와 이 집을 놓고 소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언니의 주장은 40년 전에 자기가 어머니의 명의를 빌려서 샀다는 것이고, 반대로 어머니는 기존 당신의 집을 팔아서 이 아파트를 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큰언니가 나머지 네 자매에게 상속 포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미 동생 한 명은 포기한 상태고요. 그러나 저와 동생들은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Q. 큰언니는 제가 상속 포기 각서를 보내주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답니다. 저에게도 상속권이 있는데, 큰언니가 저에게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어머니가 유언이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면 세 명의 자녀들이 협의분할을 통해 누가 얼마나 상속받을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만약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하고자 한다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협의분할을 통한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자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질의자가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아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통해 상속 재산이 누구에게 얼마나 귀속될지를 확정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은 언니가 질의자와 동생을 상대로 할 수도 있고, 질의자가 언니를 상대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Q. 이 경우 상속세는 얼마나 내나요?

 

어머니가 사망한 상황에서 언니가 임의로 어머니의 부동산을 자신 앞으로 명의변경할 수 없습니다.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받거나 명의신탁 관련 소송을 통해 본인 소유임이 확정되거나 또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이겨야만 언니 명의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보유한 부동산이 언니의 소유로 어머니가 명의신탁한 것이 인정된다면 해당 아파트는 어머니의 재산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언니가 패소해 아파트가 어머니 소유인 것이 확정될 경우 어머니의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아파트의 총 재산 가치 14억원에서 7억원의 전세금(부채)을 차감한 순 상속 재산 7억원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상속인일 경우 상속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5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녀 일괄공제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경우 순 상속 재산 7억원에서 5억원의 일괄공제를 차감하면 2억원이 남고, 이 금액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어머니에게 다른 상속 재산이 없고 상속 재산에 가산되는 증여 재산 등이 없다고 할 경우 3000만원 상당의 상속세가 과세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TIP. 상속세,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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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눈동자
법적으로 판단해 막을수는 있겠지만 돈이 관련된 문제는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닌것이 씁쓸하네요.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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