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기 전, 실업급여와 실손보험부터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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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중년세대(5060세대)를 위해 2018년 8월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을 발표하며 일자리 확대 및 지원 방향을 공유했다. 만약 재취업을 준비하는 신중년이라면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이렇게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경제적인 단절로 인해 생활비를 걱정하거나, 건강 문제로 인한 병원비가 염려될 수 있다. 이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정년퇴직을 했거나 정년퇴직이 코앞이라면 꼭 챙겨야 할 실업급여와 실손보험 연계 제도다.

 

 

정년퇴직자가 실업급여 받는 방법?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 사업의 하나로 실시되는 제도다(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4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 통상적으로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라 칭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구직급여는 모든 실업 근로자가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퇴직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것(자발적 퇴사라도 정년퇴직, 계약 만료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구직급여 신청 가능),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정년퇴직자의 경우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해야 한다.

구직급여 수급 일수는 50세 이상인 경우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2018년 이후 퇴직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액은 최대 198만원이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도 가능하다.

 

 

실손보험 계속 유지하기

 

퇴직 전 가입된 단체실손보험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퇴직 후 의료비 보장 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실손의료비보험 연계 제도’를 발표했다. 이로써 2018년 12월부터 퇴직 이전 단체실손보험을 통해 받던 보장과 유사한 수준의 보장을 퇴직 이후에도 받을 수 있는 개인실손보험 전환 신청이 가능해졌다.

전환 대상은 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 가입된 회사 임직원 중 개인실손 가입 연령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기존 방안에서는 전환 연령이 최소 60세였으나 통상적인 직장인의 은퇴 연령을 고려해 최소 65세까지 개인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연령을 확대했다.

전환 신청자는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무심사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무심사 조건은 직전 5년간 보험금 200만원 이하 수령과 5년간 10대 질병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다.

10대 질병이란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HIV 보균 치료 이력을 말한다. 만약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전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이 밖에 기존 개인실손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에 중복 가입한 경우 보험료 이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중지할 수 있다. 또한 향후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 종료 시 기존에 중지했던 개인실손을 재개해 보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의 100만원과 그렇지 않은 60대의 100만원은 다르다. 정년퇴직 이후 소득단절을 잠시나마 해소할 수 있는 실업급여 신청으로 구직활동 기간에 여유를 찾고, 늘어나는 의료비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 실손의료비보험 연계 제도로 의료비 보장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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