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돈 되는 정보

기사 요약글

연금 자산 점검하셨나요? 한 해를 시작하며 내 노후를 책임질 연금 자산을 점검해보자.

기사 내용

 

CHECK POINT 1.
"추가 납입으로 세액공제 미리 준비하기"

 

연금저축으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은 사람이 IRP에 가입해 추가로 300만원을 납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직장인만 IRP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영업자, 퇴직연금 미가입자, 지역연금 가입자도 IRP를 이용할 수 있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퇴직 직후 연금을 일시에 사용하지 않고 IRP 계좌로 이체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부과되는 소득세 30%를 줄일 수 있다.

 

CHECK POINT 2.
"어려운 연금 관련 정보‘통합연금포털’ 활용하기"

 

내 연금 자산 현황은 통합연금포털 (100lifeplan.fss.or.kr)을 활용하면 내가 가입한 모든 국민· 퇴직· 개인연금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또‘예시 연금액 조회’를 통해 55세부터 90세까지 매년 받게 될 금액도 확인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조회 결과와 합산해 연금을 설계할 수도 있다. 이 밖에‘노후 재무설계’조회를 통해 은퇴 시 연금 자산과 필요한 노후생활비 금액을 비교하여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 납입액 정보도 안내받을 수 있다.

 

CHECK POINT 3.
"개인형 퇴직연금 수수료 할인 혜택 누리기"

 

IRP 수수료는 퇴직연금 사업자와 적립금 구간별로 다르다. 개인 추가 납입분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비교하고 분석한 다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인터넷 가입 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우대 제도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 실제 퇴직연금 사업자별 운용관리 수수료는 평균 0.17%이지만 0.4%를 받는 사업자도 있다.

 

CHECK POINT 4.
"연금 자산의 실질수익률 높이기"

 

만기나 추가 납입 시 금융회사에 운용 지시를 변경하지 않아 동일 상품으로 재예치되거나 대기 자금화되어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있다. 연금 가입자는 만기 시 운용 회사에 물가상승률 등 참고 지표를 감안하여 실질수익률(금리)이 더 높은 상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CHECK POINT 5.
"적립금의 예금 보호 한도 확인하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근로자 책임형으로 금융기관의 운용에 따른 수익과 손실이 있다)과 IRP 적립금을 예금 등으로 운용할 경우 일반 예금과는 별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DC와 IRP 계약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이를 합산하여 예금 보호 한도를 적용한다.

 

CHECK POINT 6.
" 더 나은 연금 계좌로 이동하기"

 

내가 가입한 연금 계좌의 수익률, 수수료, 금융회사의 서비스 수준 등을 비교해보고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 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 계약 이전의 경우 연금 중도 인출로 간주하지 않아 세제상 불이익이 없다. 이전받을 금융회사에서 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현재 가입한 금융회사에 이전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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