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에도 세금이 있다?

기사 요약글

은퇴 후 받는 연금소득의 세금에 대하여.

기사 내용

 

 

 

현역 시절의 월급처럼, 연금은 은퇴 후의 주 소득원이다.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한두 개 정도는 가입했을 것이다. 그런데 연금에도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유명한 말처럼, 연금도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이 발생한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받는 연금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도 다르다는 것. 또한 은퇴 시점에 수동적으로 연금을 개시하는 것보다는 은퇴 설계 전문가를 통해 어느 시점에 연금을 개시하는 것이 세금을 덜 내면서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점검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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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의 세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공적연금이다. 공적연금은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연금이며 다른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 과세된다. 종합소득세는 소득 구간별로 6~42%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예를 들어 공적연금을 연간 소득금액으로 1,200만원(연금소득 공제 후 금액)을 받고,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으로 800만원(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을 받으면, 연간 총소득금액은 2,000만원으로 15% 세율 구간에 해당된다(편의상 비과세소득, 종합소득 공제 없고, 2,000만원이 과세표준이라고 가정). 이때 산출 세액 계산식에 따라 세금은192만원이 된다.※ 2,000만원×15%-108만원=192만원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계산식
~1,200만원 6% 과세표준 x 6%
1,200만원~4,600만원 15% 과세표준 x 15% - 1,080,000
4,600만원~8,800만원 24% 과세표준 x 24% - 5,220,000
8,800만원~1억5천만원 35% 과세표준 x 35% - 14,900,000
1억5천만원~3억원 38% 과세표준 x 38% - 19,400,000
3억원~5억원 40% 과세표준 x 40% - 25,400,000
5억원 초과 42% 과세표준 x 42% - 35,400,000

 

*공적연금은 2002년 이후 납입분부터 과세되는 연금이며, 2001년 이전 납입분은 비과세 연금

 

 

사적연금의 세금

 

퇴직연금(IRP), 개인연금(연금저축) 등의 사적연금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추가 납입액, 개인IRP)를 통해 받는 연금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분리 과세된다.연금 수령 연령에 따라 3.3~5.5%의 세금이 부과된다.단, 연간 연금 수령 한도 내에 수령해야 하며,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 초과 시 전액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됨을 주의해야 한다.

 

(과세 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총액
(11-연금 수령 연차))×120%

 

*연금 수령 한도 내 인출 시 연금소득세 적용, 연금 수령 한도 초과 시 기타소득세 적용

*연금 수령 연차는 1부터 산정하는 것이 원칙(2013년 3월 전 가입 계좌는 6부터 적용)

 

구분 퇴직연금 개인연금
퇴직금 추가 납입액
개인IRP
연금저축
(펀드, 보험)
구연금저축
연금보험
세율 퇴직소득세
30% 감면
연금소득세
~70세: 5.5%
~80세: 4.4%
80세 이상: 3.3%
연금소득세
~70세: 5.5%
~80세: 4.4%
80세 이상: 3.3%
비과세
비고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수령액 年 1,200만원 초과 시
전액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
요건 충족 시

 

① 연금저축(세제적격연금)은 연금 적립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내는 연금(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이다. 최소 납입 기간은 5년이며, 55세 이상이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② 구연금저축은 2000년까지 판매된 개인연금저축으로 연간 납입액의 40%, 72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한 상품으로 유지는 가능하나 신규는 불가하다.

 

③ 연금보험은 세제비적격연금으로 변액연금, 즉시연금 등이다.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연금 수령 시 비과세되는 상품(10년 이상 유지, 일시납 1억원, 월 150만원 이내로 가입 요건 충족 시)이다.

 

 

우리은행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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