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이 외칩니다! 미세먼지, 비켜

기사 요약글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처럼 미세먼지 역시 전 세계의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다. 다른 나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을까?

기사 내용

JAPAN -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일본은 국가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활동을 벌이고 있다. 도쿄시는 2000년 12월 대기오염도 개선을 위한‘환경조례’를 제정해 노후 경유차 주행 금지, 자동차 환경관리계획서 제출, 공회전 금지, 부적합 연료의 사용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2003년부터는 사이타마현, 지바현 등을 중심으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디젤 차량에 대한 도로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차량 소유주의 이름을 공개하고 50만 엔 (약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GERMANY - 오염물질 배출 자동차 출입제한구역 설정

독일의 도심에는 노후 경유차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자동차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LEZ, Low Emission Zone)이 있다.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 대부분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차량은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라 녹색, 황색, 적색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40유로(약 5만1000원)의 벌금과 1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18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또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24시간 평균 50㎍/㎥, 연간 평균 40㎍/㎥로 규정하고 이를 넘겼는데도 해당 지역 관할 행정청이 아무런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거주자는“건강권을 침해당했다”며 관할 행정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CHINA - ‘대기오염방지법’ 개정

대기오염 수준이 가장 심각한 중국은 2015년 8월 ‘대기오염방지법’을 15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위법 행위 종류를 90가지 이상 열거하는 등 역사상 가장 엄격한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앞서 중국 환경보호부는 2014년 9월 미세먼지 퇴치를 위해 1조7000억 위안을 투입하기로 발표했다.

핵심 사업으로는 2020년까지 500만 대의 전기차 보급,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 배출 기업에 대한 벌금 인상(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 등이다. 베이징은 도심 진입 차량에 혼잡통행료 명목으로 하루 최고 50위안(약 8100원)의 ‘스모그 세금’을 물리기도 하며 난징시의 경우, 2014년 ‘대기오염 예방규정’을 발표, 오염물 배출 기업에 대한 강제적인 단전, 단수를 진행하고 있다.

또 대기오염이 심각하면 조기 경보 시스템을 발동해 초등·중학교와 유치원의 수업을 중지하고 버스 운행을 제한한다. 이 외에도 오토바이에 에코마크 부착, 주택가의 식당 운영 금지, 자동차 시동 끄고 3분간 멈추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ENGLAND - 대기질 펀드 운영

영국은 자치구별로 미세먼지 고농도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질을 관리한다. 런던시의 경우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여러 경로 가운데 가급적 대기질이 좋은 길을 안내하는 시스템이 있고,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해 학교 등 공공시설물 주변에 녹색 방지막도 설치한다.

설치 후 1년간 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녹색 방지막을 설치한 학교 안 운동장의 미세먼지 농도가 학교 밖보다 30%가량 낮았다. 이뿐 아니다. 런던시는 ‘대기질 펀드’를 마련해 시민과 기업, 자치구의 참여를 끌어내고 있는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600만 파운드를 조성했다. 이 기금은 주로 학교 교육사업, 미세먼지 녹색 방지막 사업, 공회전 시민감시단 운영, 이동식 측정기 운영 등을 위해 쓰인다.

 

AMERICA - ‘청정대기법’ 시행

지난 7월 미국 환경보호청이 대기오염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1963년 ‘청정대기법’이 통과된 이래 45년 동안 미국의 대기질이 좋아졌다는 결과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1970년과 2017년 사이 경제는 세 배 성장했지만 오염물질 배출량은 73% 줄어들었다고 강조한다. ‘청정대기법’은 발전소 등 고정 오염원과 자동차 등의 이동 오염원을 구분해 188개 대기오염원 리스트를 명시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규제하는 세밀한 법령이다.

리스트는 8년마다 재검토해 다시 규정하고 있다. 2015년 8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석탄 화력발전소의 탄소 배출 감축량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높이는 내용의 ‘청정전력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2016년 2월에는 탄소 배출량이 적은 ‘클린교통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하기도 했다.

주 단위로도 단축 대책을 시행 중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주민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수립, 시행해오고 있다.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특징. 도로를 건설할 때도 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비포장도로의 건설을 억제하고 불가피하게 공사가 필요할 때는 공사 단계별로 먼지를 줄이는 식이다. 이들 대책의 우선순위는 사후관리가 아닌 예방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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