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안이 재테크에 미치는 영향

기사 요약글

보유세 개편안이 재테크에 미치는 영향

기사 내용

연일 쏟아지는 재테크 정보 속에서 무엇을 취해야 할까? 핵심은 이슈부터 살피는 것이다. 그래야 향후 돈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ISSUE 1
미국의 달러 강세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신임 의장은 무역 전쟁 위험 속에도 점진적 금리인상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달러 강세가 심화될 전망이다. _불룸버그

이슈 풀이

많은 경제 전문가가 미 연준이 금리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라 예상했지만 기대는 깨졌다. 올해 이미 금리를 두 번이나 올렸는데도, 연내 추가로 두 번은 더 올린다고 하고, 내년에도 최소 세 번은 더 올릴 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올려버리면 세계에 흩뿌려져 있던 미 달러화가 본국(미국)으로 속속 유입된다는 데 있다. 그간 신흥국의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등에 투자된 달러가 빠져나오면 웬만한 국가들은 주가 급락, 부동산 하락, 나아가 극심한‘달러 가뭄’에 시달리게 된다. 이미 아르헨티나가 무너졌고, 브라질, 터키, 남아공, 인도네시아 등이 모두 속수무책이다.

심지어 한국, 대만 그리고 중국에서도 달러(외국계 자본)가 거침없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몸값이 높아진 건 역시‘미 달러화’이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지난 1분기 달러당 1055원대에서 1120원을 넘볼 정도로 올랐다. 그만큼 달러 강세 원화 약세는 피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현재 우리 기준금리는 연 1.5%로 이미 미국보다 0.5%포인트가 낮은‘금리 역전’이 진행 중이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면 달러 강세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투자법

당분간 주식투자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엄청난 악재에 미국의 추세적 금리인상이란 충격파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가가 하락할수록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일명‘물타기’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현금 확보 전략이 더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예금 등 은행 상품 쪽으로 접근하려면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해도 시중금리는 계속 상승할 수 있어 3년 만기보다는 1년 만기, 6개월 만기 등 단기로 접근해야 상승하는 예금금리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달러 강세에 따른 환차익을 노리는‘달러 예금’도 고려 대상이다. 미국 금리인상도 있지만, 무역 전쟁에 세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흔들릴 경우 기축통화인 달러가 반사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달러 외화예금은 환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라는 점을 알아두면 좋다.

 

ISSUE 2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지난 7월 6일 정부의‘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확정 발표됐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0.3%포인트의 세율을 더 부담하게 했다.
_연합뉴스

이슈 풀이

부동산 규제 정책의 끝판왕으로 평가받던‘보유세 개편안’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논란이 됐던‘고가 1주택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일단 1주택자를‘인정(?)’해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반면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0.3%포인트 추가 과세를 결정했다. (다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강도가 약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4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이전에 집을 처분할 사람은 대부분 처분한 터라, 지금 남아 있는 집주인들은 상당 부문‘여력’이 있다는 것. 따라서 보유세 때문에 집을 파는 상황이 생기기는 힘들어 보인다. 또 다른 이슈인‘공시가격 현실화’가 떠오르고 있다. 그간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가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가 대비 60~70%, 단독주택은 50% 정도 떨어져 이 간극을 좁히겠다는 취지이다. 이렇게 될 경우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재산세까지도 영향을 주는데 향후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를 놓고 새로운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이슈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투자법

수위가 약하다고 해도 이번 보유세 개편안으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건 사실이다. 따라서 집값과 전셋값 차이가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갭투자’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번 개편안 발표 후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눈에 띄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째는 세금 부담을 피하려고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것이다. 현재 8년 장기임대로 등록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은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가 좀 더 진행될수록 이런 모습은 더 많이 나올 전망이다.

여기에 일명‘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두드러질 수 있다. 하지만 거래량이 크게 떨어지는‘거래 절벽’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현금을 손에 쥐고 시장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정철진
매일경제신문 기자 출신으로<주식투자 이기려면 즐겨라><자본에 관한 불편한 진실> 등 재테크 서적을 10여 편 집필한 국내 대표적인 경제 칼럼니스트다. SBS 라디오<정철진의 스마트 경제>를 2년여간 진행했으며 현재 지상파와 종편 등에서 시사경제 평론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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