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가 알려주지 않는 스마트폰 보험의 모든 것

기사 요약글

스마트폰 단말기도 비싼데, 보험까지 들어야 하나?

기사 내용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우리 삶이 편리해지긴 했지만, 천정부지로 비싸지는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은 가계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서 부담을 줄이고자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을 받아 저렴하게 구입하지만, 소비자들은 일정한 약정기간 동안 의무사용을 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약정기간 내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파손되면 그야말로 이중고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단말기 보험’이다.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단말기 보험

 

월 몇 천 원의 비용으로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까지 호가하는 고가의 스마트폰을 파손하거나 분실했을 때 일정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단말기 보험. 스마트폰의 수호천사처럼 느껴지지만 정작 문제가 생겨서 보상을 받을 때는 보상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단말기 보험 역시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엄연한 보험상품으로, 주요 약관 및 보험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단말기 보험 종류는?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단말기 보험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분실·도난과 파손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과 파손 시 수리비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고객이 가입 시 보상 범위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새로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30일 이내에 단말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 관련 법에 의해 사업자는 약관을 제공하고 계약 사항 중 중요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한다.


단말기 보험 가입 시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전송하는 계약 주요 내용

[OO단말기 보험(스마트폰)] 안녕하세요. 고객께서는 OO의 ‘OO 단말기 보험(스마트폰)(이하 서비스)’을 위해 OO가 계약한 이동통신 단말기 보험의피보험자가 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에 대한 중요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가입사항

1)증권번호 : F***********

2)가입일자 : 20190000

3)선택유형 : 파손 보험형

4)보상한도액 : 가입 단말기 별로 보험가입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

5)자기부담금 : 손해액의 20%(최소 .3만 원)

6)보험가입금액 : 가입 시 보험 가입 단말기의 출고가와 최소 구매 금액
-전부 손해시 보상 방법 : 보험에 가입된 단말기와 동일 기종 현물 보상(현금 보상 불가)
-일부 손해시 보상 방법 :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고객 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 현금 지급

7)보장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24개월 경과시점 또는 이동통신사 포괄 계약기간의 만료일(포괄 계약기간이 갱신될 경우 해당되지 않음) 중 먼저 도래하는 일시까지이며, 서비스 해지 시 단말기 보험은 해지 처리 됨

8)전손 사고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상 단말기로 교체하지 않거나, OO와의 이동전화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9)이 보험에서담보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 동일한 손해를 담보하는 다른 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자는 그 손해의 보험금에 대한 각각의 비례적 부분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10)단말기를 제외한 기타 부속물(USIM카드, 배터리, 케이블, 어댑터, 안테나, 이어폰 등)은 보험목적물에서 제외됨

 

2. 고객 주요 유의사항

1)근접 사고시 통화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입 익일 이후 통화이력이 있어야 보상 가능

2)담보 지역은 전 세계이며 단, 해외분실/ 도난시 현지 사고 증명서를 필수 제출해야 함

3)분손 사고시 고객 과실에 따른 파손시에만 보상이 가능하며, 단순 기기고장 및 표면의 갈라짐, 틈, 긁힘, 뒤틀림, 색상 또는 기타 외

4)잔존물및 회수된 분실/도난 목적물은 보험사의 소유가 되며, 보험회사에 반납해야 하며, 이후 분실/도난 휴대폰 사용 시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음

KT공식 홈페이지 내 단말기 보험 상품 소개 화면

 

보험 가입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용어는?

 

단말기 보험 가입 시 이통사가 가입자에게 전달하는 주요 계약 내용을 확인해 보자. 통신사에서 보내는 보험 가입 안내는 장문의 문자로 알아보기도 힘들고 상당히 많은 보험용어가 등장한다. 워낙 많은 용어들이 있지만, 소비자들이 꼭 이해해야 할 중요한 용어만 짚어 보았다

 

1. 피보험자란, 보상한도액

 

보험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이다. 피보험자는 보험의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며, 보상한도액은 말 그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

 

 

2. 자기부담금

보상을 받게 될 경우 보험사가 손해를 100% 보상해주는 것이 아닌 경우 일부를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3. 보험가입금액

‘보상한도금액’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위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단말기 출고가가 40만 원을 넘는 고가의 제품이면 최대 40만 원까지만 보상이 되며 출고 가격이 40만 원 이하라면 해당 출고가 금액만큼 보상한도가 정해진다.

 

 

4. 보상하는 내용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단말기의 도난, 파손,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비용이 저렴한 파손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도난, 분실의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최초 가입 시 어떤 유형의 보험상품을 가입할 것인지 잘 선택해야 한다.

 

 

5. 전손 사고(전부 손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보다 지급될 보험금이 더 많거나 같은 경우를 말한다. 예시로, 출고가 30만 원의 스마트폰이 파손되어 수리비가 40만 원이 나왔다면 이 경우를 전부 손해라고 한다.

 

 

6. 분손 사고(일부 손해)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을 초과하지 않은 사고를 뜻한다. 예를 들어, 3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이 파손되어 15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다면 이를 분손 사고(일부 손해)라 한다.

 

 

7. 보장기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보통은 24개월(일반적인 약정기간과 동일) 정해진다.

 

 

8. 담보

보험사가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돈 빌릴 때 제공하는 담보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9. 보험목적물

보험에 가입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즉 스마트폰을 이야기하며 스마트폰 구입 시 제공되는 액세사리(이어폰, 추가 배터리 등)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0. 담보 지역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 장소를 규정한다. 만약 국내만 담보 지역이 되어 있다면 해외에서 일어난 분실, 도난, 파손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

 

 

11. 잔존물

보상을 이미 끝낸 스마트폰을 의미한다. 대부분 분실 또는 도난 시 발생하는데, 분실한 스마트폰에 대해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상을 완료한 이후 분실된 스마트폰을 찾으면 이 경우 스마트폰은 소비자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보험사의 소유가 된다. 이런 경우를 바로 ‘잔존물’이라 표현한다.

 

 

보상을 받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사항

 

사고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꼭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반드시 보험 가입을 한 본인의 유심카드가 보험을 가입한 스마트폰에 꽂혀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다. 혹시라도 보험 가입을 한 스마트폰을 잠시 유심 변경을 해서 사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완파된 경우 급한 나머지 먼저 타 통신사로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입한 후 사고 보상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번호 이동 시 가입한 단말기 보험도 동시에 해지가 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니 보험사고 발생 시는 반드시 사고처리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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