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오피스텔 투자 전망은?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기사 요약글

2018년 오피스텔 투자 전망은?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기사 내용

지난해까지 주목받던 오피스텔 투자도 한풀 꺾일까?‘부동산 114’의 2018년 전망에 따르면 상승 폭은 줄어들겠지만 급락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 이유로 아파트에 비해 규제 강도가 덜한 점, 과거 몇 번의 금리 인상 예고에도 투자 수요가 꺾이지 않은 점, 최근 3년간 안정적인 매매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된 점 등을 들었다.

무엇보다 소자본으로 부동산 투자에 입문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투자상품으로서 오피스텔의 인기는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기에는 위험한 시기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18년에는 부동산 제도에 변화가 많다.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할 계획이라면 눈여겨봐야 할 정책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까지 발생한 이익금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제도다. 준공 시점 집값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시점의 집값과 시세 상승분, 개발 비용 등을 고려해 이익금을 산정한 뒤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이익(최고 50%)을 부담금으로 환수한다. 1월부터 시행.

 

신DTI 시행

 

올해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사전에 확인해야 할 정책이다.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DTI(총부채상환비율)에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더욱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소득, 부채 산정 방식이 달라진 것. 기존 DTI보다 대출자의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하므로 대출 한도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주택자는 두 번째 신규 주택담보대출 시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해 DTI 비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원금,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상반기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의무화

올해 오피스텔 투자를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이 생겼다. 우선 청약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오피스텔의 전매가 금지된다. 또한, 지역 거주자에게 물량의 20%를 우선 분양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규모 300세대 이상의 오피스텔은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청약 열기 과대 포장도 줄어들고 오피스텔 청약을 위한 줄 서기가 사라질 전망이다.

 

임대사업자 대출 심사 강화

3월부터 부동산 임대업자의 대출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연간 임대소득 대비 이자 비용을 토대로 산출하는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를 적용해 대출을 심사하게 돼 전보다 대출 한도가 제한될 전망이다. 부동산 임대사업을 구상 중이라면 내 RTI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2주택 이상이면 세율 인상

4월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커진다.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최고 40%임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최고 60%까지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율 50% 적용

1월부터 분양권 매매 시, 다주택자가 주택 매매 시 확인해야 할 정책이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의 경우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이 50% 적용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부천·성남, 부산 해운대, 세종 등 전국 40개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댓글
댓글